POLICY UPDATE
분쟁 대응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변경 안내
공고일 2026년 10월 25일 · 시행일 2026년 11월 5일
개정 문서 버전: 2026.10.25-dispute-v1
공사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인테리움이 제공하는 민원 처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분쟁 자료는 필요한 목적과 최소 범위에서 처리하며, 공사 이행·환불을 새로 보증하거나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변경이 아닙니다.
어떤 문서가 적용되나요?
시행일까지는 직전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5일부터 신규 가입하면서 개정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새 약관을 적용합니다.
기존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최소 30일 전 개별 안내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마친 후 해당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홈페이지 게시·문서 열람이나 시행일 도래만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마치지 않은 회원에게는 종전의 유효한 약관과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공사 계약이나 기존 지원을 불리하게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법정 민원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이 시행일과 관계없이 준수합니다. 새 수집·제공이나 보관기간 연장을 이 안내로 동의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약관에서 달라지는 내용
|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6조 회사의 역할 | 공사 거래 중개·지원과 직접 계약 당사자의 구분 | 공사·대금·하자 책임의 당사자 구분을 구체화. 합의·환불 협상 대행, 현장 감정, 채권 추심·소송 대리와 별도 약정 없는 이행·환불 보증을 일반 서비스에 포함하지 않음. 회사 자신의 법정 책임은 유지 |
| 제9조 전자계약 | 외부 계약도 유효할 수 있으며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문의 접수 | 전자계약 미작성이나 외부 거래만으로 법령상 민원 의무가 없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미보유 자료의 확인·제공 한계 안내 |
| 제12조 공사대금 | 필요한 확인과 당사자 간 해결 지원 | 제22조의 민원 접수·확인·처리방안 안내로 지원 범위 구체화. 회사가 직접 제공한 거래의 환불 의무는 유지 |
| 제15조 완료·A/S | 실제 완료와 당사자 확인에 따른 기록, 법정 하자 권리 유지 | 이견 항목·자료 전달, 회사의 최종 판정 역할 부인, 무응답에 따른 자동 인정·권리포기 금지를 명시 |
| 제22조 민원 처리 | 보유 자료 확인, 의사 전달 등 가능한 지원과 외부 구제 절차 | 접수·필요 자료 확인, 3영업일 내 경과·10영업일 내 결과 또는 처리방안 안내, 연락두절·미완료·하자 대응과 적법한 기록 제공을 구체화. 합의 성사·회수 결과는 보장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달라지는 내용
- 2·3항: 분쟁 접수·기록 확인에 필요한 목적, 항목, 수집 방법과 처리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본인 기록 열람·사본 제공과 적법한 기관 요청 협조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 4항: 신고 자료 전체를 상대방에게 자동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 근거·필요한 동의·가림 처리와 기관 요청의 권한 확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 7항: 회사 시스템에서 처리한 법정 기록의 최소 보존 범위와 분리관리·파기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기존 14일·90일 기준이나 법정 3년·5년 기간을 일괄 연장하지 않습니다.
- 8·9항: 탈퇴·전자계약 미작성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권리행사를 일괄 거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담당자만 관련 기록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존 수수료·구독료·공사대금 조건과 다른 서비스 기능은 이번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약관과 동의 이력은 보존합니다.
문의
고객센터 interium.app@gmail.com · 1551-9470
